김한종 장성군수, 선거법 등 고발 2건 '무혐의'…사법 리스크 해소
허위사실 공표·공익수당 지급 의혹 '혐의 없음' 김한종 장성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영호 예비후보 측에서 잇따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김한종 장성군수 [장성군 제공] 선거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민선 9기 군정 운영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경찰서는 김 군수에 대해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공익수당 지급을 통한 당선 목적 행위 등 혐의 2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