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선관위, 거동 불편 유권자 대상 거소투표 신고 시작
12일까지 전입신고해야 새 주소지서 투표 가능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는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적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