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수도관리자 '경력' 폭넓게 인정한 환경청…인사 허점은 과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관련 유사 경력도 '인정' 자격자 2명 놓친 인사팀 검증 '허점' 과제 '자격 미충족'으로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던 여수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폭넓은 유권해석으로 관련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 전남 여수시청 청사 [여수시 제공]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광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12월18일 사무관인 A 상수도과장을 수도법 제21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