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 달라졌다…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 없어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는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뒤 거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광주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알아야 할 허가 절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