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
광주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 광주광역시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광고물 ▲반복·난립 분양광고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광고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자동·반복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전화를 무력화해 광고효과를 차단하고 불법광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