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일제 '위안부 소문' 유포 주민 처벌 사례 판결문 2건 발굴
전남 영암군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 우승희 영암군수가 송명심 씨 유족에게 위로 방문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이번 발굴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도포면 수산리의 영막동 씨는 덕진면 장선리 송명심 씨에게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